1. 교육공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명령을 엄수한다.
2. 교육공무직원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육공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육공무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교육공무직원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공무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0. 5.]
[본조신설 2023. 1. 27.]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③ 교육공무직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제7조 에 따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0. 5., 2023. 1. 27.>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근로시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근무일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각급 기관의 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5일), 학습휴일(연간 4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18. 10. 5., 2023. 1. 27.>
③ 특별휴가, 연차, 병가의 사용으로 해당 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18. 10. 5.>
② 교육공무직원은 지각, 조퇴, 외출 등 연차 사용 신청 시 그 신청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2023. 1. 27.>
③ 지각·조퇴·외출 시간의 합이 연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7.>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0. 5.>
⑤ 교육공무직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0. 5., 2023. 1. 27.>
⑥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 27.>
1. 자녀가 다니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⑦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0. 5., 2023. 1. 27., 2023. 6. 23.>
1. 자녀가 5세 이하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2. 자녀가 생후 1년 미만인 경우 1일 1시간
⑧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2항 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 27.>
⑨ 군 입영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0. 5., 2023. 1. 27.>
⑩ 각급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1년(둘째자녀 이후 전체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기간은 포함한다. <신설 2023. 1. 27.>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10일
⑪ 각급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일 이전 1년 이내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퇴직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1년(둘째자녀 이후 전체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기간은 포함한다. <신설 2023. 1. 27.>
1. 재직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15일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원은 1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 27.>
⑬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교육공무직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하여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 27., 2023. 6. 23.>
[제목개정 2018.10.5.]
[시행일: 2023. 6. 28.] 개정규정 중 나이 관련 부분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한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7. 교육청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하는 경우
8.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9.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대회(연2회)에 참석하는 경우
10. 삭제 <2023. 1. 27.>
11. 삭제 <2023. 1. 27.>
12. 노동조합 상급단체 대의원대회(연2회)에 참석하는 경우
13. 올림픽, 전국체전 등에 선수로 출전할 경우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 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1. 업무 외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병가 사용일수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23. 1. 27.>
③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④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산입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되, 단시간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할 때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3. 1. 27.>
②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9. 9. 27, 2023. 1. 27..>
④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 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본조신설 2019. 9. 27.]
[전문개정 2023. 1. 27.]
[본조신설 2019. 9. 27.]
[제목개정 2023. 1. 27.]
[본조신설 2019.9.27.]
② 신규채용·전보·휴직·퇴직 등의 경우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교육공무직원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본조신설 2019.9.27.]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교육공무직원의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1. 13.>
② 교육공무직원은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의 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휴업급여를 포함하여 휴직 이전의 급여와 같게 지급한다. <신설 2018. 10. 5.>
[본조신설 2019. 9. 27.]
1. 신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9. 9. 27.]
[본조신설 2019. 9. 27.]
② 삭제 <2023. 1. 27.>
③ 삭제 <2023. 1. 27.>
④ 삭제 <2023. 1. 27.>
[본조신설 201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생략>···의 개정규정 중 나이 관련 부분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