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6.23.]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61호, 2023. 6.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10조 에 따라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제2조(적용범위)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3.>

제3조(복무 의무) 교육공무직원은 신의와 성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1. 교육공무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명령을 엄수한다.

2. 교육공무직원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교육공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교육공무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교육공무직원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공무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2(청렴의무) 교육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0. 5.]

제3조의3(근무 장소 이탈 금지) 교육공무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각급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1. 27.]

제4조(근무상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2023. 1. 27.>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③ 교육공무직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제7조 에 따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0. 5., 2023. 1. 27.>

제5조(겸직금지 및 허가)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종료 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제6조(출장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육공무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7조(결근) 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근로시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삭제 <2023. 1. 27.>

제9조(근로시간) ①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근무일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은 각급 기관의 장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제10조(휴일) ①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며, 교육공무직원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로 한다. 단, 업무특성에 따라 주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포함 5일), 학습휴일(연간 4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18. 10. 5., 2023. 1. 27.>

③ 특별휴가, 연차, 병가의 사용으로 해당 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18. 10. 5.>

제11조(연차유급휴가) ① 교육공무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에 따른다.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300일 미만)에게는 12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② 교육공무직원은 지각, 조퇴, 외출 등 연차 사용 신청 시 그 신청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2023. 1. 27.>

③ 지각·조퇴·외출 시간의 합이 연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7.>

제12조(특별 휴가) ① 교육공무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 의 기준에 의한 유급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0. 5.>

⑤ 교육공무직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0. 5., 2023. 1. 27.>

⑥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 27.>

1. 자녀가 다니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학교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⑦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0. 5., 2023. 1. 27., 2023. 6. 23.>

1. 자녀가 5세 이하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2. 자녀가 생후 1년 미만인 경우 1일 1시간

⑧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2항 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 27.>

⑨ 군 입영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0. 5., 2023. 1. 27.>

⑩ 각급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1년(둘째자녀 이후 전체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기간은 포함한다. <신설 2023. 1. 27.>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10일

⑪ 각급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일 이전 1년 이내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퇴직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 1년(둘째자녀 이후 전체 육아휴직기간)과 산업재해기간은 포함한다. <신설 2023. 1. 27.>

1. 재직기간 3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15일

⑫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원은 1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 27.>

⑬ 선거업무 및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교육공무직원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하여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 27., 2023. 6. 23.>

[제목개정 2018.10.5.]

[시행일: 2023. 6. 28.] 개정규정 중 나이 관련 부분

제13조(생리휴가)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제14조(공가)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2023. 1. 27.>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에 한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7. 교육청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하는 경우

8.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9.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대회(연2회)에 참석하는 경우

10. 삭제 <2023. 1. 27.>

11. 삭제 <2023. 1. 27.>

12. 노동조합 상급단체 대의원대회(연2회)에 참석하는 경우

13. 올림픽, 전국체전 등에 선수로 출전할 경우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 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15조(병가) ①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1. 업무 외 개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병가 사용일수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23. 1. 27.>

③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④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 중의 휴일 또는 휴무일은 그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에 휴일 또는 휴무일을 산입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되, 단시간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할 때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3. 1. 27.>

제16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교육공무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9. 9. 27, 2023. 1. 27..>

④ 임신한 여성 교육공무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 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1.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제16조의2(난임치료시술휴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은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난자채취일 1일과 난임시술일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9. 27.]

[전문개정 2023. 1. 27.]

제16조의3(수유 시간) 수유 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5조 에 따른다. <개정 2023. 1. 27.>

[본조신설 2019. 9. 27.]

[제목개정 2023. 1. 27.]

제16조의4(임신 중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9.27.]

제1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신규채용·전보·휴직·퇴직 등의 경우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교육공무직원 지정하는 본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제17조의2(가족수당 및 식비 등) 가족수당과 식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9.27.]

제18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교육공무직원의 연장,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3.>

제19조(사회보험의 가입)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제20조(공제)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5. 11. 13.>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교육공무직원의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금액

제21조(퇴직급여) 교육공무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3.>

제22조(교육훈련)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성희롱의 예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②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교육공무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교육공무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1. 13.>

제24조(안전·보건)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제25조(건강진단) ① 교육공무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개정 2015. 11. 13.>

② 교육공무직원은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3.>

제26조(재해보상) ①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다. <개정 2015. 11. 13., 2018. 10. 5.>

②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의 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휴업급여를 포함하여 휴직 이전의 급여와 같게 지급한다. <신설 2018. 10. 5.>

제2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각급 기관에서는 누구든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7.]

제2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제27조 에 따라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

2.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본조신설 2019. 9. 27.]

제2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9. 9. 27.]

제30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상담·조사 및 조치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 27.>

② 삭제 <2023. 1. 27.>

③ 삭제 <2023. 1. 27.>

④ 삭제 <2023. 1. 27.>

[본조신설 2019. 9. 27.]

부칙 <제697호,201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2015.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2018.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4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 2023. 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생략>···의 개정규정 중 나이 관련 부분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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